아는 만큼 보이는 법, 정말 쉽게 알아가는 법,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신간도서를 소개합니다. 차례에 나와 있는 제목들만 죽 훑어보아도 흥미가 일고,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고 겪는 일들을 37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민사법 <이야기 민사법>, 이 책을 통해 평소 궁금하고 몰랐던 것들을 확인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자: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평소 법의 'ㅂ'자라도 알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일을 그마저 모랄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사회적 약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지어는 대학의 동료들 중에도 법을 몰라 엉뚱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온 국민이 민사법의 기본 틀이라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로톡뉴스>에 매달 한 편씩 글을 싣고 있다. 3년 남짓 쓴 민법에 관한 글을 모아 책으로 엮어 낸다. 될수록 기본 틀을 이해하기 쉽도록 쓴다고 했는데, 적절하게 잘 썼는지 걱정이 된다.
"법률 생활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차례
1. 동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 치매 걸린 우리 할아버지의 권리행사
3. 어린이와 노인을 어떻게 보호할까
4. '현대판 분신술' 대리 제도
5.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6. 법률행위에 붙은 꼬리표... 기한과 조건
7. 권리자들을 위한 알람 '소멸시효'
8. 사람들로 빚어 만든 사람 '사단법인'
9. 재산을 버무려 만든 사람 '재단법인'
10. 장기간 소유자 행세하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
11. 꿈을 이루게 하는 도우미...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법률효과
12. 계약서에 0을 하나 빠뜨리고 쓰면?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3. 사기나 협박을 하면 어떤 과보가?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 고쳐야 할 외계어 잘못 쓰는 외래어 ... 법률용어 올바로 쓰기
15. 1,000만 원 빚을 동전으로 갚으면? ... 신의성실의 원칙
16.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17.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청약과 승낙, 그리고 구속력
18. 사구 팔구? 팔구 사구? ... 매매계약
19. 봉이 김선달에게서 물건을 샀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1)
20. 전세권 설정 아파트, 모르고 매수했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2)
21. 고장난 다리미를 새 거라고 팔았으면?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22. 남에게 일을 맡기는 계약의 모습들 ... 위임, 도급, 여행, 고용
23. 빌려주고 빌려 받는 계약의 모습
24.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 ...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25. 감독자, 사용자, 동물점유자 등 가해자 아닌 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6. 내 물건을 남이 갖고 있으면 주인은? ... 점유와 소유
27. 물건 주인이 여럿이면? ...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28.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9.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을 방법은? ... 담보물권(저당권, 질권, 유치권)
30. 물건의 권리자를 알리는 방법 ...물권의 공시 방법
31. 남이 내 가족이 된다는 것은? ... 혼인
32.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 ... 친생자, 친권, 부양
33.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이야기 ... 이혼
34. 사망한 사람 재산은 누가 물려받나? ... 상속인
35. 각 상속인의 몫은 얼마나 될까? ... 상속분
36. 상속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상속의 승인과 포기
37. 세상을 뜰 때 남기려는 것 ... 유언과 유류분
*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표시한 의사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치매노인이 자기가 거주 중인 10억 원짜리 주택을 남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계약한 경우에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어린이와 정신이 맑지 못한 노인이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모자라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위해 민법은 제한능력제도를 마련했다.
* 요새 세상에서는 대리제도 덕분에 웬만한 사람, 특히 기업은 모두 손오공의 신통력을 갖게 되었다.
*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가? 계약이란 체결하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맺어진다.
*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매수인이 그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넘겨받고 그만큼 매매대금을 감하기로 하는 특약조항을 넣어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매매 목적물에 물질적인 흠결이 있으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진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 소비대차와 사용대차에서는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貸主), 빌리는 사람을 차주 (借主)라고 한다.
*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흠이 있어서 남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면 그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 혼인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로 산다고 해도 민법에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아무리 오래 부부 행세를 하며 같이 살았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혼인은 만 18세가 되어야 할 수 있다. 그중에서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할 수 있다.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더라도 혼인에 온 가족이 동의하고 축복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새도 혼인은 인륜의 대사라서 부모의 동의 없이는 혼인할 수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
혼인신고는 당사자 두 사람과 성년이 된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혼인으로 배우자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 그 밖에도 나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는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내 가족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내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손주사위, 손주며느리 등)와 내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 장모, 시부모 등), 내 배우자의 형제자매(처형, 처제, 처남, 매형, 매제 등)는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 내 가족에 포함된다.
민법은 8촌 이내의 직계혈족이나 방계혈족 등 일정한 범위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근친혼의 금지)
과거에는 동성동본인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여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는데, 이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일부일처제도를 채택하여 이미 배우자가 있는 자가 또다시 혼인하는 것(중혼)을 금지하였다.
혼인하여 부부가 되면 동거할 의무, 서로 부양할 의무, 협조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흔히 가장인 남편이 혼자서 온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착각이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부부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하여는 서로 대리권이 인정된다.(일상가사대리권) ...
*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가진다. 자녀가 19세로 성년이 되면 친권은 당연히 소멸한다.